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전문개정 2010.4.15]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