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社規) 등 해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