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