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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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