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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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