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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7
공포
2015.11.26 · 제26666호 · 제정
조문
0개
목차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285의 4번지, 285의 7번지, 285의 56번지, 및 488의 1번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관할구역 4필지, 18,058제곱미터를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편입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