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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6.12
공포
2020.5.12 · 제30671호 · 제정
조문
0개
목차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의 1번지 및 62의 13번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