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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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