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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공시최고)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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