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