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소관
가사소송법
Family Litigation Act 영어 조문 88개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5조수수료 제6조가사조사관 제7조본인 출석주의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제10조보도 금지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제11조위임 규정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제12조적용 법률 제13조관할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제17조직권조사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9조항소 제20조상고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장 혼인관계소송
제22조관할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제26조관할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8조준용규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제30조관할 제31조준용규정제4장 삭제 <2005.3.31>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34조준용 법률 제35조관할 제36조청구의 방식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제38조증거 조사 제39조재판의 방식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2조가집행 제43조불복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44조관할 등 제45조심리 방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46조관할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심리 방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3재산조회제4편 가사조정
제49조준용법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51조관할 제52조조정기관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4조조정위원 제55조조정의 신청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58조조정의 원칙 제59조조정의 성립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제5편 이행의 확보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65조금전의 임치제6편 벌칙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1조비밀누설죄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br>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