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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21.4.20, 2024.8.13>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2024.8.1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13, 2025.10.1>

[전문개정 2009.8.18][제목개정 2024.8.13]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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