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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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