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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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