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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18.3.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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