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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3 (Handling of Repeated Grievance Complaints, etc.)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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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are아 unclear.언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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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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