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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1 (Notification of Results of Handling, etc.)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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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or오 can캔 resolver리잘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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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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