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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신고의 보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6 (Supplementation of Reports)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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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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