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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8 (Cases Not Referred to Investigating Institutions)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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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vidence에v버든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ferringr리f퍼r링 themð뎀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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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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