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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8-2 (Handling of Reported Matters Containing State Secrets)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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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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