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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본조신설 2024.7.30][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24.7.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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