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