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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91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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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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