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3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