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