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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 Assets, Article 7 (Decision on Whether to Restitute Property Subject to Recovery, etc.)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damage대머지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restituter레스티툿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어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stitutingr리스티투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founded:언f파운디드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only온리 in인 part:파트 a어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stitutingr리스티투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4.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4.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inadmissible.이너드미서블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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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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