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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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