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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7.18>]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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