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9.7.18>]
시행 2025.12.5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