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1. 제3조에 따른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9.11.14>
3. 제7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3.8.7>
6. 제11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7.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8. 삭제<2023.8.7>
9.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