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전문개정 2012.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