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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보호규칙 제37조(보관기준)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케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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