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①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