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듣기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