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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보호규칙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전항의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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