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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보호규칙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①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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