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