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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밀보호규칙 › 제10장 신원조사

비밀보호규칙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07.12.31>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④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히 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6.12.29, 2009.2.9>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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