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