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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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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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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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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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