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