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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4.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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