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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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