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