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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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