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