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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2.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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