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3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31>]
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