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청문)듣기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