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